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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산정 대상연도를 정합니다
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제출처가 회계연도 기준을 요구하면 그에 맞춥니다.
대상연도가 중요한 이유는 전력배출계수가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. 계수는 2025년 12월부터 갱신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져 매년 12월에 새 값이 나옵니다.
02
배출원별 자료 출처
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회사 안에 있습니다. 새로 측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
- 전기 —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고객번호로 월별 사용량(kWh) 조회·다운로드
- 도시가스 — 도시가스사 고지서의 사용량(㎥). 열량 계약이면 부피 사용량을 따로 요청
- 등유·경유·프로판 — 공급사 세금계산서 또는 충전 전표의 수량
- 법인차량 — 주유카드·법인카드 명세서, 화물차는 유가보조금 카드 내역
03
자료가 없으면 요금으로 역산합니다
사용량 기록이 없어도 지불한 금액과 단가를 알면 사용량을 되돌려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계산기에서 금액을 입력하면 배출원별 기본 단가로 역산합니다.
단, 기본 단가는 참고값입니다. 실제 구입 단가는 계약·지역·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아는 값이 있으면 직접 고쳐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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빠뜨리기 쉬운 배출원
입력하지 않은 배출원은 0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회사 전체 배출량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. 아래 항목은 특히 자주 누락됩니다.
- 비상발전기 — 월례 시운전에도 연료를 씁니다
- 지게차·구내 운반장비 — 경유·LPG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
- 별도 창고·제2공장 — 고객번호가 달라 전기요금이 따로 나옵니다
- 취사·급탕용 LPG 용기
입력하지 않은 배출원은 0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회사 전체 배출량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.
본 문서는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서가 아니며, 제출기관의 수용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12개월치가 다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?
확보한 개월수만큼의 실적으로 연간값을 추정할 수 있지만, 계절에 따라 사용량이 크게 변하는 배출원(난방유·도시가스)은 오차가 커집니다. 가능한 한 12개월을 채우는 것을 권합니다.
사업장이 두 곳이면 합쳐서 계산하나요?
제출처가 법인 단위를 요구하면 합산하고, 사업장 단위를 요구하면 나눠서 산정합니다. 어느 쪽이든 어떤 사업장을 포함했는지 결과서에 남겨두어야 나중에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.
지금 계산해 보세요
전기요금·가스요금·주유비만 있으면 됩니다. 계산에는 로그인도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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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검토 2026-08-20